조합원 찬반 투표서 90.83% 찬성

▲KT 로고 (사진제공=KT)
KT와 KT 노동조합이 기본급 3% 인상안,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는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KT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90.83% 찬성률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체교섭안에는 인사·복지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부장 승진 전 2년간 직급을 유지해야 했던 제한이 폐지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1년 전 6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휴대전화 지원금도 요금 또는 단말 지원으로 자율화된다.
노사는 명절상여금은 올해 4분기 10만~20만 원 수준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인환 KT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합당한 보상과 개선된 근무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