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 654곳 등 추가

군 장병은 주소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발급

(자료=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읍·면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고자 22일부터 읍 지역 하나로마트 4곳과 면 지역 하나로마트 654곳, 로컬푸드직매장 230곳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마트·슈퍼와 편의점, 기타 유사업종이 없는 110개 면 지역 121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에 포함했으나, 마트·슈퍼 등이 있는 지역도 판매품목이 제한적이라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 내 마트·슈퍼 등이 있더라도 접근성과 판매품목, 규모가 제한적이면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은 행안부와 농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들을 위해 소비쿠폰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해야 했으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국 군마트(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짧은 외출・외박 시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소비쿠폰 1차 지급률이 20일 자정 기준으로 97.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치는 2차 지급부터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여건과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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