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최대 ‘영업정지’ 처분 관측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발생한 주요 건설 사고의 처벌 수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고는 앞으로 이의신청, 청문 과정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4~5개월 뒤 관련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강도 높은 처분이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장비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하도급사가 임의로 제거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이를 관리하지 못한 시공사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대 영업정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건설사는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사고가 여러 건이거나 위반 사항이 여러 개면 영업정지 기간은 1년을 넘길 수도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3월 경기 평택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1명, 같은 달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해 올해에만 6명이 숨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가볍지 않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와 최근 1명이 사망한 DL건설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처분 수위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도 잇따라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정부가 강한 제재를 내리더라도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실제 처분이 적용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도 면허 취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하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행 법률 상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면허 취소 사례도 드물다. 면허가 취소된 곳은 32명이 숨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시공사 동아건설,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의 삼풍건설산업 2개 업체 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행정처분이 나와도 이후 법적 다툼으로 책임을 다시 한번 가리기 때문에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고,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