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년간 기업·수출 그대로”…계단식 규제 개선 목소리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
“美 10대 기업은 1개 빼고 모두 신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투데이DB)

한국경제가 미국에 비해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기업성장포럼을 발족시켜 규제는 보호중심에서 성장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 식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은 20년 전 엑슨모빌, 제너럴 일렉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MS), 씨티은행 등이 10대기업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리드하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이 그 자리를 채웠다. MS를 제외하고 모두 바뀐 셈이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한국은 삼성과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HD현대, 농협의 10대그룹 진입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20년간 10대 수출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 그대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뀐 품목은 디스플레이, 정밀화학원료가 새로 들어가고 컴퓨터, 영상기기가 빠진 정도다.

참석자들은 차등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도 규모별 차등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성과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군에 한해 금산분리, 동일인 규제 등을 예외 허용하는 방안도 대안”이라며 “기업규모가 아닌 산업별 특성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정비하되,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규제 원칙만 정하고 자율규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도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조특법·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규제가 누증 구조’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기업규모 구간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의 단계적 강화(상법) △자산총액 확대에 따른 공시 △내부통제 고도화 구조(자본시장법) △그룹 규모에 비례한 연결기준 감독·보고·통제요건 강화(금융지주회사법) △대규모 점포의 등록·영업시간·의무휴업 △사업행태 규율(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제시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대기업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중견기업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우량 중견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 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역진적 지원제도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향도 나왔다. 박 부회장은 “투자·고용 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대기업이 크지만 현재의 인센티브 구조는 역진적”이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입지보조금)돼 있거나 기업규모별로 차등 지원(설비투자보조금)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에서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주요 어젠다로 삼고 있는 만큼, 당장 지방투자의 역진적 지원구조를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김창범 부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될성부른 떡잎(기업)을 잘 선별해 물과 거름을 듬뿍 줘야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현행 40%) 확대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풍부한 자금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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