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 출시…과세 혼선·불완전판매 리스크는 과제

과세 기준 혼선에 민원 우려…보험사 실무 책임·불완전판매 리스크 부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전부터 업계에서는 과세 기준 혼선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55세 이상,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을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할 수 있다. 수령 방식은 연금형 또는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월 말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다”고 칭찬하며 계약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TF를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 소득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과세 기준을 놓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유동화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특히 2017년 4월 세법 개정으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매월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전액 과세로 전환된다. 단순히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넘는 순간 비과세 혜택 자체가 무효화되는 구조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월 15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아 과세 전환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상당수가 2017년 이전 장기 가입자여서, 애초에 월 150만 원 한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혹여 한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설계 단계와 안내 과정에서 사전에 걸러내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원 부담이 보험사로 귀속되는 만큼 업계가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금융위는 제도 틀과 비과세 요건(월 150만 원 이하) 협의까지만 담당했다”며 “소득 구분이나 실제 과세 방식은 전적으로 과세당국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실제 적용은 보험사들이 상품 설계·운영 단계에서 정리할 문제”라며 보험업계 실무 책임을 재차 부각했다.

또 다른 쟁점은 불완전판매 리스크다. 금융위는 “추가 사업비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고령층이 주요 대상인데다 유동화 연금액은 예정이율, 개시 연령,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설명을 해야 하는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위는 해피콜 모니터링, 유동화 철회권 등 보완 장치를 내놓았지만 과거 암보험 약관 분쟁처럼 대규모 민원이 재현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따른다.

보험업계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중한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연금전환 특약과 유사한 형태여서 설명이 낯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령층 대상이다 보니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다. 실무에서 얼마나 충실히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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