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현금화 위한 ‘주식 매각명령’ 신청 예정
대법,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외면한 일본 기업에 맞서 피해자 유족들이 낸 ‘주식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달 14일 오모 씨ㆍ성모 씨ㆍ김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3명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일본광업㈜의 후신)를 상대로 신청한 주식 압류 명령을 인용했다.
압류 명령 결정은 제이엑스(JX)금속 측에 서류가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기업 측은 아직 송달받지 않은 상태다. 유족 측은 자산 현금화를 위한 주식 매각 명령도 신청할 예정이다.
오 씨는 일본 경찰과 면사무소 직원에 의해 연행돼 1943년 5월부터 1945년 12월까지 당시 일본광업이 운영하던 아키타현 하나와 광산에서 일했다. 오 씨 자녀들은 오 씨 사망 약 40년 뒤인 2020년 4월 JX금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 씨는 1945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김 씨는 1941년 7월께부터 그 해 10월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광업에 의해 끌려가 광산에서 근무했다. 이들의 자녀들 역시 각각 2021년과 2019년 JX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각 소송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기업이 유족에게 약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X금속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유족 측은 13일 법원에 주식 압류 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가집행을 신청했지만 기업이 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유족들은 JX금속이 보유한 한국제이엑스금속 주식 총 6만8838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오 씨와 성 씨ㆍ김 씨 유족 측이 요청한 주식 수는 각각 2만2390주, 2만1860주, 2만430주다. 액면가 기준 5000원을 적용하면 총 3억2300만 원에 달한다.
유족 측을 대리한 전범진 변호사는 “비상장 주식 특성상 매각이 쉽지 않고, 법원 감정평가와 기업의 재항고 절차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범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