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안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담당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과제 9건을 발굴했다.
우선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절반이 셀프로 운영되는 등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에 주유하는 형태가 대중화되고 있다. 그러나 LPG 차량의 연료인 LPG는 '셀프 충전'은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증가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올해 11월부터는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허용될 예정이다.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그동안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의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나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 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 및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한 누리집을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성분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되지 않은 기준·규격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담당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업에서의 수집·운반 차량 기준도 명확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전파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폐기물 재활용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