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막는 '고위험 운전'…보험료 할증·특약 할인율이 해법

▲교통사고 관련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비중이 줄고 전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잠재 위험은 여전하다.

보험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한 ‘민간 차원의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법·행정 규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료와 보상 체계를 통한 경제적 유인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의 '고위험 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경험률은 2012년 15.2%에서 2022년 3.3%로 크게 감소했고,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비중도 같은 기간 13%에서 6.6%로 감소했다. 그러나 3회 이상 적발되는 재범 비중은 오히려 늘었고 음주사고의 부상·사망자 수(10건당 부상자 수 16~18명·사망자 수 0.1~0.3명)는 비음주 사고(14~15명·0.1~0.2명)보다 많았다.

보험연구원은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거나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미국은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료를 28~159%까지 인상하지만, 국내는 초범 9%, 재범 12% 인상에 그친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 제도를 통한 안전유도책이 제시됐다. 대중교통 할인 특약과 비상자동제동장치·차선이탈 경고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특약 할인율을 높여,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안전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안전장치 차량 서포트카S만 운전 가능한 ‘서포트카 한정 면허’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뒤 실버패스를 통한 대중교통·택시 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준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응책도 소개했다. 정부는 2023년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압수·몰수 제도를 시행했고, 2024년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차선 이탈 경고 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도 계획 중이다. 마약·약물 운전자는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무면허·뺑소니·위험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은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으나,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가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하여 엄격한 정책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강화된 규제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을 통한 경제적 유인책을 병행하면 고위험 운전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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