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자완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6년 만의 개정이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를 마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 500~1000억 원 규모 사업은 4건이다. 세부적으로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제주일주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

예타 평가항목도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장 단가를 조사하는 주요 공종 대상을 기존 315개에서 569로 확대해 발주 및 입찰 단계에서 시장 가격이 보다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 하한률을 상향하고 국가 책임으로 지연된 장기공사 현장 유지비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 전용 비자(E-7-3)도 신설한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 지원을 연장한다. 광주·안동 등은 공공 예타 대상 사업으로 수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지방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은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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