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 7개월만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다”

▲올해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현재 국민의힘 의원)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황 의원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20여 차례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2023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2월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김 의원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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