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정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시의적절한 대책”

“지방경제 되살릴 종합 대책⋯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필요“

▲건설협회 로고.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공사비 부담완화 등 건설투자 보강을 위한 총 56개 과제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는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지방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책도 추후에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공사의 경우,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예타단가, 물가기준 등) 현실화 및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간 공백기 발생비용에 대한 보전방안이 대책에 포함됐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총공사기간에 대해 계약상 효력을 부여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건설협회장은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줄곧 건의해 온 세제·제도개선 과제가 폭넓게 수용된 만큼, 지방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안전관리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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