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강매’ 제재 받은 버거킹 “안전 위한 글로벌 기준⋯불이익 사례 없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 원

▲서울 시내 한 '버거킹'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버거 브랜드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가맹갑질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되자 해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거래상대방 구속·기만적 정보제공)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 사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공개서에는 권유 품목으로 기재했지만,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 토마토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비케이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버거킹의 브랜드 기준 및 식품안전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케이알 측은 “이들 품목의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수익 등 다른 목적으로 진행한 바 없으며 실제로 토마토의 경우,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해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성이 낮은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을 충족하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폐쇄’ 표현과 관련해서는 번역 과정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버거킹은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다른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했다. 비케이알은 “폐쇄의 의미는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은 위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 및 정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라며 “위생에 관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 실제 영업중단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비케이알은 “기존 가맹사업자들은 위생점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나,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한 사전 정보 제공에 미흡함이 있었기에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는 정보공개서 및 안내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가맹 설명회 등에서도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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