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도심복합사업 지연…LH, 사회적 책임 다해야”

조용익 시장 “LH, 주거안정 외면…적극 추진 필요”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조감도. ( 부천시)
부천시가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부기준과 지침 개선을 촉구하며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저이용·노후화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개발하는 사업모델로 2021년에 도입됐다.

'부천 원미복합지구'는 2021년 6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뒤 같은 해 12월 지구지정, 2023년 12월 복합사업계획 승인까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절차를 밟았다. 주민들은 2029년 입주를 기대했으나, 지난해 12월 LH가 보상계획 공고를 앞두고 사업성 검토에서 착수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 지연 방침을 밝히며 제동이 걸렸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으로, 착수 시점과 추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LH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마친 전국 7개 사업지 가운데 보상계획 공고가 지연된 곳은 부천 원미가 유일하다.

LH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사업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장기화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이 직접 시행해 속도를 높인다더니 대안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LH의 잦은 지역본부 변경과 내부기준 비공개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윗줄 오른쪽 두번째)이 12일 '부천원미 도심복합사업'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대표위원장 등 주민 10여 명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부천시)
특히 법령 개정으로 현물보상 예외 특례 인정기한이 ‘사업계획승인고시 후 6개월’로 제한되면서, 승인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부천 원미복합지구는 매매를 통한 현물보상 특례 적용도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은 물론, 노후 주거지 수리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부천시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적정 공사비 적용 △신축분양 시세 반영 △미분양 시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활용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사업성 개선안을 건의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2일 주민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주거안정과 권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LH는 사업성 여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의 소극적 대응이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배치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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