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고 원인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자를 투입할 때는 조건을 안전하게 해놓고 투입해야 한다"면서 "물이 고인 곳은 전원을 차단하고,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하고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기본을 안 지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면허취소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사업을 못 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동시에 2명 이상 돌아가셨을 때 영업정지를 건의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해 (영업정지 건의 요건을) 1년에 몇 명 이상 등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투자 심사에서 결격 사유를 주는 등 모든 부처가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감전 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얀마인 노동자가 8일 만에 깨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김 장관은 "노동자의 쾌유를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