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 주민세 납부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4만 건, 221억 원이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할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69만 건(212억 원), 외국인이 15만 건(9억 원)이다. 총 384만 건으로 전년도(381만 건)와 큰 차이가 없다.

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9만4627건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6589건, 영등포구 1만5091건, 금천구 1만1926건 순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25만5081건(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강남구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 건, 775억 원으로 이 중 법인은 40만 건(509억 원), 개인사업주는 38만 건(266억 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시는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자에게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미 발송했으며,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 세액이 같은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시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는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을 위한 시민 중심 납세 편의 제도도 시행 중이다.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 시민은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여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주민이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서울외국인포털, 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8개 언어로 주민세 개인분을 요약한 안내문 및 자치구 담당부서를 게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주민세 납부 시 시범 운영한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올해 6월부터 정식 운영하여, 납부기한 3~4일 전까지 미납한 시민이 납부기한을 놓쳐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미납알림은 과세기관명, 과세 연월, 세목, 납부기한, 납부방법, 전자송달·자동납부 안내, 담당자 문의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는 자치구에서 미납알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 주민세는 9월 1일까지 낼 수 있으며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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