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히고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최근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6월부터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시는 관련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였다.
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