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과징금에 국채 응찰률 하락 우려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입찰 부진에 정부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WGBI 편입 앞두고 부정적 변수될 수도
금융당국 자격정지·취소나 자진반납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은 제재 이후의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일부 PD사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경우 국채 금리와 수급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고채 평균 응찰률은 274.4%로 지난해 평균 응찰률(321.1%)보다 46.7%포인트(p) 떨어졌다.

국고채 응찰률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금액 대비 PD사들이 얼마를 응찰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응찰률이 낮다는 것은 시장 수요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채 발행이 불발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제재 예고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이후 PD사들이 응찰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길 예정이다. 응찰률이 낮아지면 정부는 발행금리를 높여야 하고, 이는 곧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김용춘 한국경제인협회 팀장은 “(입찰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큰 국고채에 무리하게 응찰할 유인이 줄어들면 정부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국가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WGBI 편입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기대되는 이벤트다. 하지만 국채 시장이 흔들릴 경우 이같은 수요가 꺾일 수 있다.

한 채권 운용역은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가 글로벌 투자자의 레이더에 오르는데, 국채 시장이 위축되거나 수급 불안 이슈가 있으면 해외 기관들의 매수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전했다.

PD사 내부에서는 공정위 제재가 자격 정지나 취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한다. 공정위가 직접 금융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는 없지만, 중대한 담합 위반 시 금융당국이 이를 근거로 별도 심사에 나설 수 있다.

과도한 과징금에 PD사가 흔들릴 경우, 자격에 대한 자진 반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4년 초 당시 한화투자증권과 SK증권이 수익 악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PD 담당 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실상 PD 자격을 자진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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