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기준, 총부채 약 10조 원

홍콩 고등법원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인 헝다그룹(에버그란데)에 이어 부동산 업계 자산 2위 기업인 만큼, 향후 이어질 파장에 관심이 쏠렸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홍콩발 보도를 통해 “홍콩 고등법원이 ‘차이나 사우스 시티 홀딩스(CSCHㆍChina South City Holdings Ltd.)’를 상대로 청산 명령을 내렸다”라며 "이번 판결은 CSCH 채권자가 즉각적인 청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이 수년째 이어진 중국 부동산 위기가 해당 업계 거물 기업까지 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정부가 부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놨음에도 주택 거래 부진이 이어졌고, 단기간 회복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법원은 2021년 중국의 부동산 위기 이후 홍콩에 상장된 주요 중국 개발업체에 대해 최소 6건의 청산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헝다그룹도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는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CSCH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2024년 말 기준, 총부채는 약 609억 홍콩달러(약 10조 원)에 달했다”라며 “이 회사 주식은 현재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어 “1년 전 달러화 채권에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이 채권은 현재 액면가의 약 25% 수준까지 급락해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