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인영장 발부 검토 촉구해달라” vs 尹측 “궐석 상태 진행해달라”
재판부 “불출석 상태로 재판 진행⋯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기일을 열면서 이같이 밝혔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질병은 의료법에 따라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부연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