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바이낸스)
10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66건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6월 105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식 리딩방·로또 예측 사이트 가입자를 대상으로 접근해 과거 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유인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으로 속이거나 정부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얻는다.
이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권유하고 조작된 지갑 화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정량 이상의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는 이유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추가 코인 매수를 권유하며 대출까지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은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이 실제로 보전됐다고 믿게 되면서 사기범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므로 이들의 비상식적인 제안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등은 사기범들의 단골 멘트"라며 "이러한 말들로 현혹할 경우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