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휴대폰 보증연장·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생활 밀착 규제 풀어야”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 24건 정부에 건의
“작지만 시장 효율 좌우…속도감 있는 정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휴대폰 보증연장 제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규제 24건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9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통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규제가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한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 사례로는 휴대폰 보증연장 제한이 꼽혔다. 현재 통신사는 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통상 2년) 종료 이후 유상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보험상품으로 간주돼 보험판매 자격자만 제공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일본은 통신사도 보증연장을 허용해 소비자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역시 10년째 지속되는 규제로 지적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를 적용하며, 이 시간대 온라인 주문·배송도 금지한다. 심야·새벽배송이 일반화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크다. 2022년 대한상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가 영업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현재 영화관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 광고를 TV나 지하철에서 송출할 때는 자율심의만 거치면 된다. 심의 통과 광고라도 자막·길이 등 사소한 수정이 있으면 재심의를 받아야 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영화관 광고를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총회 소집 전자통지 제한도 비효율 규제로 꼽혔다. 현행 상법은 원칙적으로 우편통지를 의무화해, 국내 상장사들은 매년 약 1억 장의 종이를 주총 안내에 사용한다. 연간 120억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주소불명·오배송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따른다. 건의안은 주주명부에 이메일·휴대전화 기재를 허용하고 전자통지를 원칙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의약외품·화장품 가격표시제 개선 건의가 담겼다. 현행 제도는 소매판매업자만 가격을 표시할 수 있어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표기하지 못한다. 모든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데 드는 연간 수십억 원의 인건비와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특정 유통업체 전용 제품에 한해 제조·수입업자도 가격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생활 속 규제 정비를 통해 소비자 편익과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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