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상고장 제출⋯‘인지 보정 미이행’ 상고 각하
법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하며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4월 초 공정위는 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샘에 적용된 과징금은 211억5000만 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10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입찰 가격까지 미리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24일 공정위는 소회의를 거쳐 먼저 8개 건설사가 발주한 구매입찰 관련 부당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한샘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한샘 측은 과징금 부과에 합리적 이유 없이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 부과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 담합은 경쟁 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결정함에 있어 한샘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전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임직원이 입찰 담합을 하더라도 대형 가구업체의 경우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샘이 입찰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설시했다.
한샘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4일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받은 ‘인지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판부가 이달 7일 ‘원고의 상고를 각하’했다. 인지액이란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뜻한다.
한샘 측은 “상고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자 상고장을 우선 제출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일부러 인지를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 담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과 다른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은 2023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1심은 한샘 법인에 벌금 2억 원,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5월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