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전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사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사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사에 시정 명령과 공표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사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다. 또한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전제품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에 해당하는 상조 상품의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사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 명령과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소비자도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 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부 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