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힌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그는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부동산 인허가 뇌물수수, 교비 횡령,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선 대가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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