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힘 의원 11일 소환⋯“계엄해제 표결 못한 의원도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우 의장이 이번 주 목요일에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고, 특검은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상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피해자인 부분을 다 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조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겠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 못 한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며 “정당과 상관없이 왜 안 하게 됐는지도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대상은 (계엄해제 의결) 방해 행위”라며 “정말 방해로 못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테니 비교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외환 관련 질문에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날에도 관련된 부분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