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