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최종안 대통령에 보고
금융위 해체, 금감위, 금소원 신설이 골격
李 의중, 위헌 논란, 법 개정 등 장기화 전망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가 부활하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체제가 17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게다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감독 권한까지 부여받고 분리ㆍ격상되면 금융사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감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달 14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새 정부 내각 구성의 마침표인 금융당국 수장 인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안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6ㆍ27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반복 기업 대출 제한 검토 등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금융위 역할을 인정한 바 있다.

민간 주도 기구(금감위)에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쟁점사항이다. 국정기획위는 감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학계와 법제처 등은 위헌 소지를 경고했다.

이미 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의 협의에서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 기관인 금감원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66조 제4항과 정부조직법 제6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들 조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금감원에 법률로 행정권을 직접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위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부조직법 제6조는 행정권의 위임 대상에서 법률에 의해 권한이 직접 부여된 공공단체는 제외하고 있으며 현재도 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해석의 근거로 언급된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금융산업 진흥과 소비자보호의 균형을 위해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와 정책이 혼재돼 있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이론상 정책과 규제를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규제가 정책적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기능 분리만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개편안을 이행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도 필요하다. 금융위 설치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은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신설 방안도 순탄치 않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소원이 감독 권한 없이 민원 처리만 담당하게 되면 소비자보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약 1500명의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제출했지만 이러한 실무적 우려가 국정기획위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원이 설립되더라도 맨파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고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졸속 개편은 오히려 정책 일관성과 감독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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