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인증제’ 참여 아파트 모집…인센티브제 도입 등 혜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도보권 내에 있고, 단지 안에 CCTV 같은 안전시설과 육아지원시설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라면 서울시의 아이사랑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아파트는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최대 500만 원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3일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사업 참여 단지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증제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의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총 17개 아파트가 인증을 받았다. 이들 아파트 모두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위치하고 단지 내에 안전시설, 육아 지원‧주민 공동시설이 조성되는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증 아파트 단지에는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옐로카펫 등 어린이 보호‧안전 시설 등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같은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인증 아파트 중 단지 내 옐로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13개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증제에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29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9월 중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를 통해 주민이 양육친화적 주거모델을 자연스럽게 인식함으로써 양육친화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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