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소 분리’ 속도…법학자들 “방향성 맞지만 보완 장치 필수”

서울변회,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
오병두 교수 “조직분리론 장단점 있지만 입법 등으로 문제 개선”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경찰 권력 비대화 해결책 미비 등 지적도

▲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김이현 기자 spes@)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원칙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일관성 있는 개혁을 위해 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능 분리론‧조직 분리론을 나눠 설명했다.

기능 분리론은 동일 조직 내에서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 중 수사기능만 배제하는 식이고, 조직 분리론은 수사와 공소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수행하는 방법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 개혁은 기능 분리론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후속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조직 분리론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 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올해 안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적 접근이 절대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조직 분리론도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제도를 미세 조정하고 입법, 규정, 절차 등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 4법이 현재 입법의 골격이라면 어떤 점을 합리화할 것이냐에 포커스 맞추는 게 낫다”며 “안 가본 길이고 새로운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입법 보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러 지적도 제기됐다.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원칙을 설정했다면 대상자나 기관 누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검사가 기소권만 가진다면, 공수처 검사도 기소권만 가지는 게 맞다. 또 다른 기준을 집어 넣으면 제도가 너무 복잡해진다”고 짚었다.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의 파쇼가 경찰 파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적절한 균형점 찾아야 한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생겨나면서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수영 변호사(서울변회 인권이사)는 “수사 기관 간 관할 등 협력, 조정 업무는 가장 면밀히 설계돼야 하는 요소”라며 “국가수사위원회 등이 관할 조정을 했을 때 정당성과 순응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교수는 “복수 수사기관 관할 문제는 군사법원법에 재판권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이 개입하는 모델이 있다”고 제안했다. 1차 절차인 수사협의체에서도 관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시민 참여, 경찰권의 비대화 등에 대해서도 조직 분리론에 따라 법제도를 명확히 하되,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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