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남성 육아휴직 91% 육박해
일본도 지난해 처음으로 40% 넘어
韓제도 선진국 수준⋯인식 변화는 절실

전 세계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을 기준으로 주요 지원이 '상향 평준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반면, 이를 활용하는 아이 아빠 비율은 이제 갓 30%를 넘어섰다. 정책적 지원보다 사회적 인식변화가 선결 과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31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직원 5인 이상 사업장 3383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0.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0.4%포인트(p) 오른 것. 상승세 역시 12년 연속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5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기업에 사용 의향확인 및 제도 고지 의무화 등 제도를 보완 중이다.
일본은 법적으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아버지에게도 허용한다. 급여는 처음 180일 동안 67%, 이후 50%가 지급된다. 제도만 보면 북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 2021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은 14%에 불과했으나 짧은 기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럽은 일찌감치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독일은 부모가 나눠 쓰는 12개월 육아휴직과 추가 2개월 보너스를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스페인은 부모 각각에게 17주 전액 유급 휴직을 보장한다. 매년 작은 단점이라도 보완하고 개선한다는 게 특징이다.
노르웨이는 아이 아빠에게 15주 전용 휴직을 제공한다. 정부와 직장이 대부분 급여를 보장한다. 사용 비율은 70%를 훌쩍 넘는다. 제도 설계와 사회 인식이 함께 발전한 덕이다.
'복지 선진국' 스웨덴은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육아 휴직을 480일까지 나라에서 보장한다. 이 가운데 90일은 부모가 각각 양도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남성이 최소 90일은 육아 휴직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덕분에 스웨덴 아빠의 육아 휴직 참여 비율은 91%에 근접한다.
한국 역시 관련 제도를 확대 중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근거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남녀 각각 최대 1년의 휴직도 보장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육아 휴직 수급자 13만2535명 가운데 남성은 31% 수준인 4만1829명이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했다. 이 기간 급여도 일부 보전된다. 법적으로 최초 3개월은 100% 보장받는다.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받는다. 하한선은 월 70만 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북유럽 선진국과 근접한 반면, 한국 아빠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30%를 갓넘는 수준인 셈이다. 여전히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나아가 3개월까지만 급여의 100%가 보장되는 탓에 휴직 대부분이 3개월에 머물고 있다.
파이넨셜타임스는 “남성육아 휴직은 여성에게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자녀의 정서와 인지 발달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분석했다. 제도와 지원 못지않게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