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수출기업 등 3만8000여 곳엔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자연재해·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1000개 늘어난 약 52만8000개 법인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올해부터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예외다. 그 외 법인은 기존처럼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가결산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한 신고를 지원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일정 요건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지원도 병행된다. 집중호우, 대형산불, 항공사고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등 총 3만8800여 곳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들은 기존 9월 1일에서 11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세기한 연장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도 최대 2개월 연장된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5000만 원인 일반기업은 9월 1일까지 절반을, 연장된 기한인 12월 1일까지 나머지를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의 재난 피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권 연장을 확대했다"며 "신고 대상 법인들은 홈택스에서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