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원금상환 유예 5년으로 확대…소상공인도 대상 포함

성실상환자 채무감면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는 최대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 이용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최대 99%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1일 주금공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는 연 1회씩 최대 5회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휴업·폐업·소득감소 등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고객뿐 아니라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자금보증 등 주택보증상품 이용자가 상환 불이행으로 공사의 채무자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11월까지 시행한다. 구상채권 잔액을 일시 상환하면 5%를, 상각채권의 경우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감면폭을 대폭 확대했다. 소득이 감소한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채무액의 99%까지 감면되며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은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초입금으로 원금의 5% 이상을 납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회차 납입만으로 약정이 가능하다. 약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1회차 연체금만 납부하면 기존 조건으로 재약정할 수 있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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