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경영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개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과 주요 업종별 단체는 30일 오전 10시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파견 노동자들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가 노조를 파괴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업들은 경영 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결국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며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