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한 ‘농업 4법’에 속하며,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추진됐다.
양곡법은 애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과는 수정된 내용으로 통과됐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일 경우 자동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매입’으로 수정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초과량이 발생하거나 미곡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입 의무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과잉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면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우려를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안법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법안에는 정부가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진보당은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숙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농업계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쌀, 소고기 등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농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우 농가 자금 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22일 서둘러 공포됐다.
양곡법 등을 포함한 ‘농업 2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