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의견 다양

당정은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세 조치에 대해선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이번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p) 낮췄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에서 10억 원이었던 것을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분리 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 원 이하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며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과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강조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세제개편안에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정부에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또 정부가 민주당에 설명한 내년도 세입 증감 규모는 대략 7조5000억 원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