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은 챙기고 세금은 회피…소액주주 피해에 엄정 대응 방침

국세청은 허위공시와 기업사냥,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으로 주식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세금도 내지 않은 불공정 거래 탈세자 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9건) △건실한 회사를 인수한 뒤 자산을 유출한 기업사냥꾼(8건) △내부 정보를 악용해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준 지배주주(10건)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시세조종 세력은 ‘신사업 진출’ ‘수주 성공’ 등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친인척 명의의 차명 투자조합을 통해 주식을 고점에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실제로 이들이 공시한 내용은 대부분 허위였으며, 공시 후 주가는 평균 64일 만에 400% 이상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두 번째 유형은 소위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세력이다. 이들은 사채를 동원해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족·지인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가공 용역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자신의 소유 건물을 회사가 임대한 것처럼 위조해 수억 원의 임차료를 챙긴 사례도 있다. 회삿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유흥비와 변호사 비용까지 결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피해를 입은 기업 대부분은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됐으며, 일부는 주가가 인수 전보다 86% 이상 하락했다.

세 번째 유형은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이익을 이전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다.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취득한 뒤 시세차익을 얻도록 한 방식이 대표적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의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의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의 금융계좌 추적, 외환자료 분석, 문서 복원, 거짓 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금 흐름과 소득 귀속자를 철저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명의신탁·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자산 은닉, 고가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필요시 세금 부과 전이라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확정 전 보전압류’ 조치도 시행하고,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 행위를 공시하는 방안도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