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통과 여부 등 예산 편성 과정 지켜봐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의 정책 방향과 입법 추진이 교육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때 제21대 대선에서 제시한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공약은 라이즈 체계와 맞물려 실현 여부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전 경북대 총장)은 29일 본지 기자에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은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라이즈 체계 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라이즈 체계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직접 대학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모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등교육위원회와 전담기관을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대학 육성 전략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5극 3특’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22대 국회에서는 라이즈 체계와 글로컬 대학 지원을 위한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강승규·서지영·김민전·조계원·김대식 의원 등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강승규 의원안은 시·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명시하고, 대학지원협약 체결과 글로컬 대학 지정, 규제특례 제공 등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서지영 의원안은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추진 구조를 강조하며, 지원전략 수립과 글로컬 대학 지정 및 규제완화 근거를 담았다.
김민전 의원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구성 등 라이즈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으며, 조계원 의원은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고 산업계 대표 참여를 명시했다. 김대식 의원은 기존 협의체들을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정책체계를 단순화하고자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입법들이 지역 주도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라이즈 체계 대상에 수도권 대학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지방대 육성법의 본래 취지와의 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교육법학회 고문 이덕난 박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발간지 ‘대학교육’ 최신호에서 “RISE 체계와 글로컬 대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 권한 이양, 규제특례 적용, 예산 확보 등 전방위적 입법적 정비가 필수”라며 “지방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실용적 거버넌스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의 예산이 교육부 국고 외 추가 재정 없이 안정적 확보 여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의 충돌 문제 등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제시한 RISE 체계와 글로컬 대학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와 예산 편성 과정이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