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위법사항 없음 확인”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감사원의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 발표에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두 건의 감사 결과로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 최우선’의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추진한 이들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감사가 추진됐고, 감사원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문래동에 건립할 것이라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 관련 별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대상자 부실 선정 의혹에 대해 선정업체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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