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 관광객 급감ㆍ고환율에 영업손실 심각"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내 매장의 임대료 40% 인하를 조정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 재산정에 나섰다.
24일 법원ㆍ면세업계에 따르면 앞서 신라ㆍ신세계면세점은 4월과 5월에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
1차 조정은 앞서 지난달 30일에 이뤄졌고 2차 조정은 내달 14일 예정돼 있다. 양사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찰 시 예상되는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률대리인 측은 적정한 임대료 조정이 공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정이 결렬되면 신라ㆍ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 후 재입찰이 이뤄질 것이고 인천공항공사의 새 임대료 수준이 대폭 낮아져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2023년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따낸 양사는 운영 기간이 8년가량 남았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 원이다. 여기에 매달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300만 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당 월 임차료는 대략 300억 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양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급감과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면세점 구매자 수가 급감해 임대료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697억 원, 359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