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데뷔 3주년에도 법정 싸움…오늘(24일) 전속계약 소송 3차 변론기일

▲걸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최근 데뷔 3주년을 맞은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24일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어도어 양측에 의사를 묻고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은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새 활동명 ‘엔제이지(NJZ)’를 발표하며 독자적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을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을 때 절차적·실체적 근거가 부족했으므로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멤버들은 고등법원에도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고,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5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뉴진스가 새 그룹명으로 활동하고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뉴진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위반한다면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멤버 5인이 함께 활동할 경우 1회당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2022년 7월 22일 데뷔한 뉴진스는 최근 3주년을 맞았다. 어도어가 운영하는 뉴진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뉴진스 멤버들의 실제 모습이 아닌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대체한 축하 게시물이 게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