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 위증 혐의’ 김계환 前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VIP 격노설’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 등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이끈 박정훈 대령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였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전 사령관은 전날 심문에서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인정했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은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은 인정했다”면서도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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