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한양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 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권이 있는 원청 또는 모회사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또 노조의 소극적 요건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확대했다.
이는 향후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 체불임금을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노란봉투법 입법 시 하청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자동차, 중공업, 철강, 택배업과 플랫폼 사업에서 큰 폭의 노사관계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하청 업무구조와 도급계약 기준, 도급실태 제반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근로기준 측면의 주요 정책은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주 4.5일제 추진 방향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차출근제, 유연근로신청,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 등 가칭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임금제 금지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하는 임금계약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한 시간 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일정 시간분의 고정OT(over time)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향후로는 실근로시간을 체크하여 미리 예정한 고정OT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반드시 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와 관련하여 실근로시간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출퇴근기록 및 업무일지 작성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출장·외근 등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 합의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노동법 적용대상 확대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며, 공정한 보상을 받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가칭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이 있다. 또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등도 포함된다.
예컨데 정보기술(IT) 프리랜서, 헬스트레이너, 미용사 등 자영인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프리랜서가 사업주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프리랜서 독자적으로 본인 명의와 계산으로 독립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외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며, 노동위원회에 노무분쟁 조정 위원회 및 근로자성 판단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여 프리랜서 및 특고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 노동정책 패러다임이 대폭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은 실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