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기능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제물류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를 주무부처로 명시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도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발표한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제물류산업 전반의 정책 추진 기능이 부처 간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수부는 해상운송과 항만을, 국토교통부는 항공물류를 관할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도 각기 다른 영역에서 물류 기능을 나눠 맡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물류산업 육성정책 수립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이는 기존 물류정책기본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제물류에 특화된 지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KMI는 '국제물류기업 육성법'(가칭)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률에는 해양수산부를 주무부처로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리 권한을 해수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업 육성 기반 마련 △국제물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도입 △해외진출 지원제도 정비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관련 단체 육성 조항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부산 이전을 앞둔 해수부의 기능 재조정과 맞물려, 이번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KMI는 "전문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운·항만 등과의 시너지를 갖춘 해양수산부 중심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