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건강 악화’ 호소에도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법원, 건강 악화 호소 등 尹 측 주장 배척⋯재차 구속 필요성 인정
내란특검, 다시 강제구인 시도 전망⋯구속 연장 없이 기소할 듯
尹 측 변호인단 “법원의 구속 적부심 결정 관련 별도 입장 없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종료된 지 약 4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 사유로 적시한 ‘증거인멸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서 “구치소에서 건강 관리가 어렵고 운동도 하지 못해 거동이 힘들다”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공문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또 100여 장의 PPT 자료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구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 등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소명에 나서면서 3월 구속 취소에 이어 석방을 노렸지만, 결국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주면서 풀려나지 못하게 됐다.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앞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구속적부심 기간을 빼면 이날 기준 1차 구속 기간 만료를 약 3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한 번 더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인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도 강제구인이 무산된다면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간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 적부심 결정 관련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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