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활성화”…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대폭 개선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및 재산 기준 완화
“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 조성 박차”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공익법은 1976년 제정된 이후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및 세무 관련 법령‧지침 간 충돌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위축, 운영상 혼선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 실효성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선 내용은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재산 기준 완화 △사업 기준 확대 △임원 기준 유연화 △회계 기준 정비 등이다.

우선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실적 등 설립 요건을 명확히 해 실적과 공익성을 갖춘 법인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위험 등급별 금융상품 매입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자산 운용 기준을 조정해 법인의 자율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목적사업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해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강화했다. 인건비 상한을 높이고 온라인 회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해 유연한 조직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회계처리 기준은 국세청 공시 기준에 맞추고 복식부기와 흐름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달 21~31일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신규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운영 관련 법령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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