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2심은 무죄 선고
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없다”⋯무죄 확정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확정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함께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과 남욱이 공사설립 통과 명분을 위해 대장동 주민들을 동원해 시위하기로 하고 대장동 주민들을 공사설립 조례안이 상정된 본회의장 주변에 배치해 통과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시했다”며 “공사설립 조례안 통과를 전후로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를 배후에서 주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장동 주민 시위 배후조장에 관한 남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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