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일부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한 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한 뒤 양 전 대표에 대한 ‘면담강요’ 혐의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추가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지만, 면담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피해자에 비해 월등한 사회적 지위와 연예계 영향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면담 과정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뤄진 장소나 경위, 맥락에 비춰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