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믹스는 게임 내 재화를 실제 자산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P2E(Play to Earn) 기반 가상자산이다.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누락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됐다가, 올해 5월에는 해킹 여파로 또다시 상장폐지를 당하며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이번 판결로 장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벗고 장 대표가 이끄는 넥써쓰의 블록체인 사업의 향후 행보에도 주목이 쏠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