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10일 새벽에 발부됐고,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