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마지막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도중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선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수정안을 내면서 합의를 이끌기를 바랐는데, (지난 10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수정안을 못 내겠다고 심의촉진구간을 요구했다”며 “결국 나온 것이 사용자 안에서는 30원 올리고, 노동자 안에서는 460원 깎은 안이다. 이게 무슨 심의촉진구간이냐”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청했으나, 공익위원은 말은 잘 듣더니 끝은 불허였다. ‘못 바꾸고, 그 안에서만 내라’는 것이었다”며 “(이에) 심의촉진구간 안에서는 민주노총이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퇴장을 목표로 교섭에 임하지 않았다. 합의를 바랐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 대해선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내부 진통을 겪으면서도 1만1500원을 최초 제시했다”며 “그것마저 전원회의에서 부정당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처음부터 동결을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차등 적용을 꺼내고, 또 낮은 인상률을 요구했다. 시종일관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심의촉진구간 갈등에 민주노총 출신 인사를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관계도 껄끄럽게 됐다. 이번 최임위 논의가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이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이 낮게 제시된 것을 이재명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퇴장한 채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430원, 1만230원을 제시했다. 각각 올해 대비 4.0%, 2.0% 높은 수준이다.











